12일부터 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조례안 등 심사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2일 회의를 열고 12~18일 7일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제·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제235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5~16일 이틀간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17일 예결특위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235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8건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3건 등 모두 27건이다.

한편, 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미세먼지대책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해 1762억원의 추경예산(공기업특별회계 제외)을 편성했다. 1회 추경예산 때보다 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가 1176억원 더 걷혔고, 세외수입(196억)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216억)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세출예산을 보면 조직 및 인력 확대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34억원, 미세먼지대책사업 등 환경보호에 259억원, 사회복지 96억원, 도로개설 등 수송 및 교통에 80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40억원이 사용된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53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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