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해제로 정비계획도 모두 폐지
매물 비용 처리는 아직 남아

처인구 김량장동 일원을 재개발하려던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10년 만에 해제됐다. 용인시는 지난달 21일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 고시했다.

이로써 매몰비용(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업체로부터 미리 받아 지출한 사업비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한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용인시는 최근 처인구 김량장동 235번지 일원 3만4623㎡의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아래 용인5구역)’ 해제안에 대한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용인5구역 해제는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 180명 중 119명(66.1%)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에 따른 것이다.

시는 사업성 저하로 오랜 기간 사업이 보류돼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자 조합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왔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용인초등학교와 용인중학교 사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4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물론,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고, 정비사업으로 수립된 정비계획 등도 모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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