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가에 대해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국내 생산·유통 농산물에 대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외 농약을 사용했을 때 잔류농약이 0.01ppm 이하로만 관리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PLS)’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한 농가는 농산물 수확 10일 전 농작지 열 군데에서 채취한 농작물 1kg을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 분석실로 가져오면 1주일 이내에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기술지원과 김현미 농산물인증팀장은 “잔류농약으로 유통 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미 출하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전량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칫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사를 해주는 것”이라며 “농업인 스스로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의하고 사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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