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로 본 8대 용인시의회 1년

제·개정 중 9건은 예산 수반돼
추계 가능 예산 5년간 94억원

지난해 7월 2일 출범한 제8대 용인시의회가 임기 1년을 맞았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의 감시기관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기도 하다. 시의원들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으로 본 8대 시의회<본지 983호 3면>에 이어 의원 발의 조례를 중심으로 지난 1년 간 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봤다.

8대 시의회 출범 이후인 제22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부터 지난달 20일 폐회한 제235회 제2차 정례회까지 지난 1년간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규칙안을 포함해 모두 25건이었다. 회기당 평균 2.7개꼴로 의원 발의를 한 셈이다.

이 가운데 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조례안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에너지기본조례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등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다.

의원 발의이긴 하지만 지난해 8월 시의회 개원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7건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제외하면 38%가 제정 조례안이다. 즉 의원 발의 10건 중 4건은 조례를 새로 제정했다는 의미다.

의원 발의 건수를 놓고 보면 8대 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조례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판도 적지 않다.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중간지원조직이나 위원회 신설로 용인시 예산이 수반되는 제·개정조례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발의될 때 예산이 소요될 경우 명시하도록 한 예산수반사항을 보면,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비를 포함해 5건에 2019년부터 향후 5년 간 94억1200만원에 이른다.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로 연간 18억8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예산 추계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표시했을 뿐이다.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규모, 각종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 범위와 규모에 따른 사업비 등은 비용추계에서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각종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적어도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3년 차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지적이 있다. 지원센터 설치 운영예산을 제외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위원회 회의수당과 사업비로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229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가 230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청년기본조례안 역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청년정책위원 회의 참석 수당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에 약 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청년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뿐 아니라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 청년단체 지원 등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 범위와 규모에 따라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푸른환경 새용인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으로 개정되면서 협의회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예산추계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수억~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원 발의 조례가 제·개정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라는 점이다. 예산뿐 아니라 이 중 일부 조례안은 집행부 등의 대리 입법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대리 입법 문제는 7대 의회 때부터 지적받은 사항이다. 제정 조례안이나 정책적 지원 관련 개정조례안의 경우 의원 발의가 부결이나 수정 의결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 한 재선의원은 “의원들이 손쉽게 실적을 낼 수 있는 게 단체 등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이런 조례의 경우 시비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초선의원은 “8대 의회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례를 보다 보면 단체 등으로부터 민원이나 로비 등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집행부를 대신해 발의된 것으로 의심되는 조례가 있었다”며 “실적 쌓기나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조례 발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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