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근린공원 완공 앞두고 민원 요청에 예산 늘려 설계 변경
전자영 시의원 “장기미집행 예산 확보에 신경써야” 지적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처인구 양지면 양지근린공원 전경. 드론을 통해 본 양지근린공원은 근린공원이라기보다 체육공원에 가까워 보인다.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 온 양지근린공원이 조성 취지와 달리 체육공원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10년 넘게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용인시가 완공을 앞두고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축구장을 국제 규격으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 설치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원조성과에 대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전자영 의원은 “보상비 확보 문제로 공원일몰제에 관심이 뜨거운데, 어렵게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33억원이라는 예산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민원을 챙기려다 당초 계획에 없던 시설을 하려다 사업이 늦어지고, 사업비가 증액돼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근린공원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주민들의 축구장 확대 요구를 받아들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설비가 13억원 증가하고, 당초 2018년 10월 준공 계획도 2019년 하반기로 미뤄진 데 대한 비판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32-6번지(양지우체국 뒤) 일원 6만7739㎡에 축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산책로 등을 갖춘 양지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6년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260여억원이던 총사업비는 민원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면서 현재 303억원(주차장 건립 부지 포함 토지보상비 223억원, 공사비 76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더욱이 시는 축구장 규격 확장과 주차장 건립 부지 조성을 위한 1차 설계 변경을 위해 지난해 4월 1차 추경예산으로 13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보강토 옹벽 등을 설치하기 위한 2차 설계변경 명목으로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또다시 4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당초 길이 88m에 너비 55m였던 축구장을 국제규격과 같은 길이 100m에 너비 64m로 확장하고, 1300㎡에 이르는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설계를 변경한 것. 민원 요청을 반영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전 의원은 “용인에는 국제규격을 갖춘 축구장이 있는데 한 곳은 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이고, 다른 한 곳이 양지근린공원 내 축구장”이라며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을 보면 관람석 100석은 있어야 하는데, 현장을 둘러봐도 친목도모 외에 대회를 치르기 어려워 보였다”고 근린공원 내 국제규격 축구장 설치를 비판했다.

대한체육회의 경기단체 경기장규격 규정집에 의하면 국제경기 축구장은 길이 최소 100m, 너비 최소 64m(권장 길이 105m, 너비 68m)를 갖춰야 한다. 시는 예산을 들여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근린공원에 국제규격 축구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축구장 국제규격 확대와 함께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100대 이상 주차장 조성을 위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명목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47억원(160면)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서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만들었는데 국가 간 경기는 못하고, 그렇게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니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인근 주차 불편 해소로 덧붙였다”며 “근린공원에 이런 규모로 가는 것이 적정한지 따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를 높였다.

이에 공원조성과장은 “국제규격이라고 해서 국제경기만 하는 게 아니고 축구동호회 회원 등이 정규 규격에서 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다”면서 “이 자체(국제규격 축구장 설치)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국제규격이라고 해서 국제경기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해 근린공원 내 국제규격 축구장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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