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2억→85억원 늘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 받아

자치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에 대한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용인시가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용인시청소년수련원에 추진하고 있는 유·청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사업비가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의에서 청소년수련원에 건립하려는 유·청소년 전용축구장 조성에 따른 절차상 문제를 따졌다.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데다 청소년시설에 일반시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유·청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시가 처인구 양지면 평찰리 산133-3번지 일원 용인시청소년수련원에 축구장 4면, 샤워실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실내 다목적실을 건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7년 3월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32억원(토지비 포함 기금 20억원, 시비 12억원)이었던 총사업비가 85억원(기금 20억원, 시비 6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2017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심사에 대한 재심사 필요성이 대두돼 지난해 1월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됐다. 결국 올해 3월 제1차 투자심사를 의뢰한 결과, 사업비 과다에 따른 사업부지 재검토 의견에 따라 시는 현재 사업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

사업 진행 과정상 절차적 하자 문제도 제기됐다. 전자영 의원은 “사업부지를 양지근린공원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바꾸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았다”며 “유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유소년 전용 축구장은 2016년 양지근린공원으로 계획했다가 2017년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한 데다 총사업비가 2배 이상 늘었음에도 공유재산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 의원의 재검토 지적에 체육진흥과장은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재검토하겠다”며 절차상 하자를 사실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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