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다른 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
찬반 표결 끝 두 달만에 자치행정위 통과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출석한 용인도시공사 윤춘영 도시사업본부장이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하는 덕성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아래 덕성2산단)이 우여곡절 끝에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는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찬성 5표, 반대 2표로 ‘덕성2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동의안(아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자치행정위가 교통대책 부족과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한 지 두 달 만이다.

이 동의안은 덕성2산단 조성부터 분양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SPC 설립에 의한 민관합동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SPC 설립 자본금의 일부(50억원 중 20%인 10억원)를 출자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용인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자를 위해서는 출자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면서 지구 외 교통개선을 위해 램프 설치 사업비 150억원을 계획했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교통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SPC)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며 자치행정위원들을 설득했다. 한 의원이 부결 이후 상임위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다가 두 달 만에 올린 저의가 무엇이냐고 묻자 예산과장은 “부결 이후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민원이 많아 이번에 올리게 됐다”며 정례회 재상정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전자영 의원은 “시는 대규모 자본을 소유한 기업과 함께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이 한 장으로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었다”며 “이는 이동읍 주민뿐만 아니라 용인시민을 기망한 것이며 그 피해를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교통대책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동의안에 반대했다.

이에 이진규 의원은 전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빚을 얻어 다른 곳에 땅을 매입한 사람도 있고, 이자에 치어 땅을 잃어가는 사람도 봤다”며 “지역민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이 산적해 있는 지금이라도 정리해줘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동의안에 찬성했다.

결국 표결에서 자치행정위원 7명 중 5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덕성2산업단지 다른 법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통과됐다. 지난 4월 18일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찬성 3표, 반대 4표로 상임위에서 부결돼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덕성2산단은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596-3번지 일원 29만5133㎡에 1444억원을 투자해 SPC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된다. 용인도시공사는 SPC 설립 자본금 50억원의 20%인 1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시는 출자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109억원의 개발 이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시는 8월 경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올해 안에 SPC를 설립, 2021년까지 구역 지정과 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초 덕성2산단을 착공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준공은 2025년 2월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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