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 토론회 개최

용인시가 수십년 간 이어져 오고 있는 난개발을 막겠다며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난개발을 구체적으로 규정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난개발을 막겠다며 펼친 행정이 공회전 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용인시는 3월 개발행위 기준이 되는 경사도를 강화하고 표고 기준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개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처인구 일대 일부 주민 등이 용인시가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 용인시가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받은 의견 취합 자료를 보면 전체 77건의 의견 중 기준 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68명으로 88%에 이르렀다. 기준이 미약하다는 의견은 12%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보면 처인구가 43%로 가장 높았다. 수지구와 기흥구는 각각 9%와 3% 정도다. 반대 내용을 보면 새롭게 마련한 표고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49%, 이외 경사도를 포함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45%다.

하지만 백군기 시장이 난개발을 막겠다며 취임에 맞춰 꾸린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이번 개정안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효과가 미비하다는 12% 의견에 조사특위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는 5일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 표고)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작 이날 토론회는 용인에서 난개발이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이날 토론회 주제인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 표고) 개선 방안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용인시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용인시가 개념 규정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숙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은 “용인시 난개발 저지 기조가 뭐냐. 난개발은 정치적 언어다. 기반시설이 부족해 난개발이 이뤄진다는데 그건 당연하다”며 “(난개발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해 용인시 해당 부서)공무원들이 경솔했다. 표고 기준은 용인시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다.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기준으로 만들었냐. 사고를 치는 것이다. 경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용인시가 난개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를 하겠다고 하니 토론회가 발전적이지 못한 모습”이라며 “용인시나 한발 물러나 있지 말고 난개발을 명확히 규정해 기존 잣대를 제시해야 성과 있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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