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점검·방지시설 설치 강화

처인구 모현읍의 한 축산 농가에서 악취를 포집하고 있다.

용인시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악취 관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설치 전부터 인근 지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의 ‘악취방지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악취 배출원 관리강화, 주민참여형 악취관리, 예방적 관리 등 3가지 전략에 따라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대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매년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지시설 설치 후에는 주기적 점검을 통해 배출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악취관리지역 밖에 있더라도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업체에 대해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분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폐업보상을 유도하고, 영세시설에 암롤박스, 탈취제, 안개분무시설 등 악취저감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축사 폐업보상 대상은 포곡·모현지역에 이어 향후 백암·원삼지역으로 확대된다.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별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사업장에 제공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을 유도하고, 음식점·하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이 많은 지역에 악취측정센서를 설치해 악취의 강도·빈도· 시간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고, 민원 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동 측정이 가능한 악취측정·포집 차량을 운행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이 악취 관련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악취모니터링 요원과 명예감시원, 민·관 합동점검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창집 기후에너지과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악취를 철저히 관리해 이로 인한 갈등이나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