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의심사례 발견…결과 따라 사업 지정 영향

용인시가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용인IL)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운영실태 점검 결과 수천만원대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발견해 지난달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현 소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는 21일부터 23일까지 용인IL을 방문해 지도·점검한 결과,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카드를 한 사람이 임의로 부정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는 2016년부터 올 초까지 결제 건으로 부정수급 의심 액수만 수천만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에 대해 용인IL 강모 소장과 친인척인 A와 B씨 등 5명을 용인동부서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신고 돼 관련 조사를 벌이던 중 결제 시간이 일부 겹치는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경찰 조사를 거쳐 문제가 확인되면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IL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800여건의 부당 결제가 발견돼 2500여만원 전액을 환수하고 강 소장 등이 벌금을 낸 바 있다. 당시 불법 행위가 용인IL 소장과 친인척이 관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이번 고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간 논란이 있어왔던 소장 해임 문제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관계부서, 활동지원사와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활동지원 사업이 부당하게 이뤄진 것은 단순히 부정수급 문제만이 아닌 활동지원사의 고용 환경과 장애인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수년에 걸쳐 해결하지 못했던 사안인 만큼 이번엔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립생활시설 등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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