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심 인정 징역 7년 확정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우현(62·자유한국당·사진) 용인시갑 국회의원이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을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보좌관 김모씨가 연루된 IDS홀딩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을 자신의 재판에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으면서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의
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2014년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행위의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정의에 부합하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및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 추징금이 1000만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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