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도에 따르면 ○○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의 임야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

도는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올해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과 행정처분 하고,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관련 자신 신고와 제보는 불법행위신고센터 031-8008-490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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