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의무 조례
도의회 상임위 원안 가결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내 모든 유치원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등의 반대로 두 차례 보류됐던 관련 조례안이 21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송치용 의원(정의당·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유아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도교육감이 정하고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치원 입학 신청과 추첨, 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지난해 국공립유치원에 이어 사립유치원에도 의무적으로 도입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초 ‘경기도 유아모집·선발 조례안’은 1월 발의됐지만 사립유치원이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는데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온라인만을 통한 유치원 입학 신청이 정보 접근의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두 차례에 걸쳐 보류했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을 토론자로 하는 관련 조례안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28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오는 7월 도입해 10월 신입생 모집을 ‘처음학교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인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11월까지 ‘처음학교로’에 77곳 중 12곳, 15.6%만 참여해 도 평균 47%보다 훨씬 못 미친 바 있다. 조례 통과로 해당 시스템 도입 의무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용인시 전체 사립유치원이 올해 10월 신입생 모집에 ‘처음학교로’를 통해 입학생을 모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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