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최병성 위원장 인터뷰

백군기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난개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달로 10개월째 활동하고 있는 조사특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담은 백서 발간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하지만 최근 용인시가 친환경 개발도시 조성에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서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다. 새롭게 마련한 표고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최병성 위원장을 만나 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난개발조사 특위 활동 어느 정도까지 왔나
“애초 기간은 6개월인데 짧다. 6개월을 연장해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수십 년 된 용인 난개발을 10개월 동안 마무리 하는 과정이라 정신없이 바쁘다. 조사가 끝이 아니라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용인시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 안이 나왔는데 이 정도에서 멈추고 백서를 정리하고 있다. 정리된 백서는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된 것을 각 부서에 내려 보내서 실현 가능 안을 내놓으면 특위 위원과 실국이 모여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특위를 상설화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 문제다. 지금까지도 난개발 특위 위원들께서 희생하면서 왔다. 올 수 없는데 여기까지 왔다. 수고했다. 난 위원 지원 비용이 회의 참석비만 있다. 활동비도 없다. 차비도 없다. 시의회에서 참석비 마저 많다고 줄였다. 자료 조사와 정리에 대한 대우도 없다. 시장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럽다. 그럼에도 위원들은 불만 한마디 하지 않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시청 분위기 보면 예산도 줄은 상태니깐 ‘그만두라’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온다. 다른 일을 많이 했지만 예의 없는 도시다. 백서가 잘 나오면 많은 성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용인시가 개정에 나선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가 새롭게 마련한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경사도를 다시 강화 시킨 점은 필요하다. 시장님의 큰 결단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표고는 없는 기준을 만든 것이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난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를 넘어 난개발을 권장하는 것이다”

-난개발을 조장하고 합법화 한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표고기준을 너무 높게 정하다 보니 현재 난개발이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 산 정상까지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실질적으로 난개발은 막지도 못하고 지역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표고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 손해를 보는 곳도 생긴다. 세밀한 안이 필요하다. 이런 불균형으로 주민 소송도 들어올 수 있다. 용인시가 만든 안은 타당성도 현실성도 없다. 철회하고 좀 더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용인시가 표고와 경사도 재정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하는데
“다음달 5일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용인시가)특위도 참석해 달라는 제안해왔다. 하지만 공문을 보는 순간 당황했다. 특위를 이해당사자로 분류해뒀더라. 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가. 말이 안 된다. 특위는 시장 직속기구다.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다. 또한 용인시가 정한 표고 기준에 잘못된 부분에 해서는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토론회 나가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안 나간다”

-특위 입장에서 봤을 때 용인시가 마련한 표고 기준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백군기 시장에게 감사한 것은 시장 선거 때 난개발을 막겠다고 공약을 냈고 취임하면 특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약속 지켰다는 것이다. 의지가 매우 강했다. 아쉬운 것은 공무원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의지를 보이면 공무원이 제도도 만들고 방법 찾아야 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난개발을 조장하고 피해가려 하는 것 같다. 표고 기준을 이렇게 마련한 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본다”

-6년간 이어지고 있는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건설 반대 활동을 이어 왔는데 현재 상황은
“지곡동 주민들과 계속 활동해왔다.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하고 현재 법적으로 마무리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개인적으로 업체가 고발해서 업무방해 명예훼손 건으로 고발한 부분은 최종 무죄로 마무리 됐다. 주민들도 유죄나 무죄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나 용인시가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 상식만 지켜도 들어올 수 없다는 인허가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작점이 용인시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학교 앞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기준을 갖고 까다로워야 한다”

-전국을 무대로 난개발 저지 활동을 해왔는데 법적조치 등 유무형적 피해가 우려되지 않나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소송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 멈추면 활동을 못했다. 큰 그림을 그렸다. 용인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광주 양평 화성 남양주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난개발과 관련해 연락이 많이 온다. 경기도 차원에서 난개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난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 더 건강한 도시가 되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은 각오하고 시작했다”

-난개발은 기초자치 단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보는데
“용인시 조례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환경부 국토부가 나서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도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 특위도 처음 시작할 당시 백서 제작이 끝이 아니라 법을 고치기 위한 공청회로 이어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백서를 만들기 위한 특위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백서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나 싶다. 백 시장이 난개발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 고민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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