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 관심 백군기 용인시장 재판 1심 선고 결과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벌금 90만원 선고

백군기 시장이 23일 수원지법의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군기 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3개월치 사무실 임대 비용에 해당하는 588만2516원을 추징금으로 명령했다.

상급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 이하의 형이 확정되면 백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으로선 아직 상급심이라는 고비가 남아 있지만, 1심 결과가 상급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
칠 수 있어 시정 운영의 추진 동력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에 대해 당내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보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선거사무소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선거인이 명백하게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특정 선거의 당락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에서 SNS업로드, 토론회 준비, 홍보문구 작성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시민들과 소통이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발인인 김모씨의 진술 등에 비추어) 동백사무실은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행위에 머물렀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활동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동백사무실이 유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본선 준비를 위
한 유사선거사무소가 아닌 당내 경선에 대비한 개인사무실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유죄 왜= 재판부는 그러나 지인 A씨가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A씨와 동백사무실을 제공하기로 묵시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포럼 관계자 등이 출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동백사무실은 백군기후보의 정치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제공되는 금전 일체를 의미하며, 정치자금법은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와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A씨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부정한 기부에 대해 경계하려는 의식과 자세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덕목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형을 정하는데 공무담임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받은 재산상 이익이 약 3개월간의 사무실 임차료 수준으로 거액이 아닌 점,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행위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덧붙였다.

선고 공판 직후 백 시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존경한다. 더욱 더 시정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법원 청사를 나섰다. 백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인시민 여러분!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더욱 정직하고 겸손하게 잘 하겠다”고 강조한 뒤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더욱더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확실성 있지만 시정운영 동력 회복=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백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돼 시정 운영을 위한 추진 동력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백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 등은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 속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 내부의 우려와 경계 속에 추진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시민사회와 협치 등 백 시장의 주요 정책공약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백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후 공직 내부의 동요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완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4월 기흥구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 2516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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