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국회 계류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14일 송한준 도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원들이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과 도내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14일 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한목소리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김민기(용인을) 의원을 비롯해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지원인력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의회 직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지방의회가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원 한 명이 각각 약 10만 명의 소리를 듣고, 30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도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그에 걸맞은 자율과 책임을 부여받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고, 이재명 지사는 “각 세포가 유기적으로 활동해야 국가 전체가 활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제로 한 발제문을 통해 올해가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는 분수령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자치분권을 위한 발전과제로 △주민감사 청구요건 혁신적 완화 △주민발안제 법리와 입법 완성 △유급보좌관제 현실화 과제 해결 △주민자치회 제도적 보완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국가 체계의 완성 등을 제시했다.

배수문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위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개정안 통과 후 행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향후 광역의원과 집행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과 도민의 권익을 얼마만큼 확대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이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단장은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들며 “지방의회가 단순한 지방행정의 견제·감시 기능이 아닌 통합·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가 권한 없이 업무만 지자체에 넘기는 행태를 비판했고,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 전원은 의회 청사 앞에서 지방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4월 1일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와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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