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37층 8개동, 1076가구는 일반분양

김량장동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전경.

우여곡절 끝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지난해 3월 용인시로부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온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용인시는 3일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수)이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 4만9076㎡에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시행 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 소유권과 임차권, 저당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 시설에 관한 권리로 바꿔 배분하는 계획을 말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 용적률 328.14%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0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1308가구 중 158가구는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물량이며, 임대(67가구)와 보류시설(7가구)을 제외한 1076가구는 일반에 분양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3가구 △41㎡ 34가구 △51㎡ 35가구 △51B㎡ 36가구 △59A㎡ 518가구 △59B㎡ 214가구 △59C㎡ 88가구 △74㎡ 198가구 △84㎡ 152가구 등으루 구성됐다.

철거 예정 건물 수는 123동으로, 철거 예정 시기는 이주비 지급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이에 따라 이주비 지급이 시작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은 태영건설이 맡아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1932억원(계약금액)에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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