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안전센터 설치 추진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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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부실 건축물의 붕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가 올해 하반기 ‘용인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나 지난해 용산 상가 붕괴 등 노후·부실 건축물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공동주택 6855동, 일반건축물 5만1330동에 달한다. 현재 시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건축법’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한 대형건물 473동을 직원 3명이 관리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축구조 등의 전문가를 주축으로 운영될 건축안전센터를 세워 체계적으로 안전점검과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2017년 건축법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해 6월엔 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까지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관련 장비도 확보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센터는 관련 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시청 건축과에 설치된다.

건축안전센터는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나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물론, 공사장 안전관리와 지진·화재 안전관리 업무도 맡게 된다. 건물에서 이상이 있어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전문가를 파견해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다.

시는 이와 별도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나 지진 취약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공사 비용 등을 지원해 건물주들이 경제적 이유로 안전 관련 공사를 미루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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