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용인시청 도시정책실 정규수 실장

처인구 지역 반대 목소리 이해
토론회 등 통해 의견 수렴 방침 결정

용인시는 지난 3월 25일 녹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이후 4년여 만에 개발행위 기준이 되는 경사도를 강화하고, 지역별로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처인구를 중심으로 경사도 강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시한 표고기준으로는 난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규수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경사도 강화와 표고기준 신설 배경 등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은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경사도를 강화하고 지역별 표고 기준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사도 완화 이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과도한 옹벽 구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행위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시는 표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녹지축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한 조치다.”

경사도 완화 이후 개발 수요는 얼마나 증가했나.

“2015년 이후 처인구는 20도 이상, 기흥구는 17.5도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건수가 92건에 이른다. 면적으로 44만6000㎡에 달하는데, 이는 동백동보다 넓은 면적이다.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개발행위는 꾸준히 중가하고 있다.”

경사도 완화 이후 부작용으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

“과도한 절·성토다. 절·성토가 이뤄지면 규모가 큰 옹벽 구조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구릉지 경관 보호가 안 된다. 또한 도로의 종단 경사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과 교통에도 불편이 생겼다.”

처인구를 중심으로 경사도 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반대 민원의 핵심 요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처인구는 수지와 기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더구나 팔당상수원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경사도까지 강화하면 중복규제를 받게 되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개발 호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작용하고 있다.”

경사도 강화 반대 민원에 대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문제를 풀어갈 계획인가.

“입법예고 때 접수한 의견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경사도 초과심의를 통해 허가된 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의회 제출 전)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정리해서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조례안에 담겠다.”

지역별 표고기준 신설은 어떤 의미가 있나.

“경사도를 충족한다 해도 높은 지대까지 개발이 허용되다 보니 녹지축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녹지축 보존을 위해서는 개발허용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런 의미로 표고기준 신설을 진행했다.”

수지권은 성장관리방안과 기준 개발현황, 기흥은 기존 개발현황, 처인구는 평균표고를 적용했는데.

“용인시는 지역별 고저차가 큰 특성이 있고, 임야도 많다. 이 때문에 용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별로 분류해서 평균표고를 산정해서 기준표고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수지구는 광교산 주변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표고를 150m 이하로 잡았다. 수지구는 입법예고한 기준표고가 170m이기 때문에 성장관리지역을 170m까지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기흥구는 평균표고가 120m인데 기준표고를 140m로 조정했다. 이는 평균표고를 초과해서 개발된 기개발지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녹지 보존선을 찾다 보니 140m로 조정하게 됐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용인시가 제시한 표고기준으로는 난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표고기준이 현재 용인시 난개발 현장의 표고보다 높아 오히려 난개발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인데.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성·절토하고 옹벽 구조물이 과다하게 표출되다 보니 시각적으로 거부감 있는 개발로 비춰지게 된다. 특위에서 표고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기준표고 미만이라 하더라도 경사도 기준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행위 매뉴얼에도 저촉되면 안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개발행위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위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주민 갈등과 민원을 발생시킬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사특위 내용을 반영했다. 지역별 지형을 고려한 평균표고가 기준표고로 설정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인접한 지역의 표고편차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마련해서 형평성 있는 적용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와 녹지를 지킬 수 있느냐일 것이다.

“경사도와 표고기준 만으로 부작용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 경사도, 표고기준과 더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이 보충적으로 적용해서 주요 녹지축이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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