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서

혈세 낭비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용인시민체육공원 역시 정책실명제 집중 관리 대상사업이었다.

용인시가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선다. 시는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및 규칙 폐지 계획안을 공개했다. 앞서 용인시는 2009년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용인시가 조례화 시켜 제도 자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실명 우선 대상사업은 규칙을 통해 정한 범위보다 다소 늘었다. 우선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정현안 △50억 이상 자체재원 투자 사업 △10억 이상 주요 용역 사업은 해당된다. 여기에 △1억원 이상 연구 용역 사업 △시장이 단장이 되는 주요 통상 협상에 관련한 사항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등도 포함됐다.

정책실명제 책임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며 되며,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공개 △정책 실명제 홍보 교육평가 등을 주요 임무로 정했다.

정책실명제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역시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시가 밝힌 계획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정책실명제 책임관과 예산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당연직으로,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시는 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시민신청실명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가 밝힌 계획을 보면 신청기간은 연 3회로 올해는 이달 17일까지 1회 7월 1일~31일까지 2회, 10월 1일~31일까지 3회차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안되며,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처리는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를 통지하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용인시 그동안 추진사항 살펴보니= 용인시가 정책실명제 규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2년 41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36건까지 8년 동안 이미 260건이다. 지난해 실명제로 추진된 36건 사업 중 10억원 이상 용역은 2건, 50억원 이상 자체재원 공사 또는 사업은 30건 이외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 사항도 4건이 있다.

문제는 실명제 도입 취지가 성과를 낼만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실제 용인시가 공개한 2013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보면 역대 시 사업 중 예산 낭비 사업에서 빠지지 않는 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2013-32)과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2013-33)도 실명제 대상으로 담당자명이 공개됐다. 일부 사업은 용인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진통 끝에 통과될 만큼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위원은 “정책실명제라 하더라도 추진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실명제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데 중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인 만큼 공무원들이 더 책임은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향후 법제부서를 통해 사전검토를 거친 후 13일부터 21일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열릴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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