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잘못된 주장, 심의대상 아냐” 반박

1일 시청 광장에서 '물류창고 계획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라동 주민들.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과 교육시설이 밀접해 있는 보라동 택지지구에 대형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물류창고가 들어설 것이라는 계획에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이 이번에는 허가과정에서 교육청을 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용인시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시가 물류창고 허가에 앞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및 심의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택지지구 내 건립 예정인) 냉장창고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압가스시설은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더구나 냉동창고의 특성상 고압가스 냉매를 사용이 필수적이며 착공부터 운영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누출 및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용인시 건축과에서 경기도교육청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교육청으로부터 확인했다며 용인시 행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대위 측은 “교육청 관계자가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쳤던 용인시가 왜 이번에는 공문을 통한 질의조차 없었는지 이해가 어렵다’라고 알렸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신문고에 올라온 냉동창고 관련 민원에 대한 용인시 건축과 답변을 보면 해당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허가된 건축물이 고압가스시설을 포함하는 냉동창고임을 담당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허가취소 외에는 그 어떠한 협의도 윈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건축과는 언론을 통해 용도/층고 변경 등을 업체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주민과 소통하고 싶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며 이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허가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시행사가 서류 제출 시 정확한 냉동능력관련 서류를 구비했는지 또한 용인시도 냉동물류창고가 고압가스 시설이고 상대보호구역 내 인 것을 알면서도 왜 교육청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비대위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용인시 건축과는 이번 사업은 교육청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계부서 팀장은 “해당 법률을 확인한 결과 이번 사업은 교유청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 한 결과 (용인시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며 비대위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팀장은 “용인시 입장에서는 비대위 측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화 창구조차 잘 모르고 있다. 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 참여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비대위측 입장에서는 허가과정 자체가 문제며, 허가 취소 카드가 유일한 대응책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용인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상황 해결에 나섰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관이 대립할 우려는 더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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