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안전 확보·근거리 배치 대책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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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미마을에서 신갈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 '상미마을 인근 학교 부지 있지만···' 기사>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지구 동천동 한 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을 호소하고 나섰다. 신규 입주가 진행되는 지역 곳곳에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 배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388세대 규모 동천파크자이는 올 7월 입주를 앞두고 초등학교 배치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 입주 초교생들은 인근 500m 거리에 학교가 두 곳이나 있지만 1km 이상 떨어진 토월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다. 개발 계획 승인 당시 가까운 두 학교가 이미 과밀 됐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먼 학교에 배정된 것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배정된 학교로 도보 통학이 위험하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배정 학교 변경이 불가할 경우 통학버스 운행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천파크자이입주예정자협의회 조순익 대표는 “입주예정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수가 30여명이 채 되지 않았다”면서 “학년 당 5명 정도로 가까운 학교에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데도 용인교육지원청은 변경이 힘들다고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토월초등학교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언덕길을 지나 횡단보도를 4번이나 건너야 한다. 특히 토월초 앞 왕복 8차선 도로는 안전 문제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용인 내 도시개발 지역에서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 개발 승인이 이뤄지기 전 교육청 협의를 거쳐 학생 배치 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나 시, 교육지원청이 신규 입주자 중 학생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또 개발 승인이 난 후 수년이 지나 입주가 이뤄지면서 입주 시점과 학생 현황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 인근 지역 개발과 맞물리면서 생기는 변수 등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이에 관련 규칙 보완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지원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통학거리는 1.5km 이내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거리를 1.5km 이내로 한다는 기준은 인근 가까운 거리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 학교에 배치될 여지를 두고 있는데다 인도가 없거나 대로가 포함된 통학로는 사실상 도보 등교가 위험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휴먼교통연구실 박경철 연구위원은 지난해 ‘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신체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은 장거리 통학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도로 횡단이 많아질 수 있는 원거리 통학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용인교육시민포럼 원미선 대표는 “용인시와 교육지원청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와 근거리 배치를 위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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