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용인시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임업인으로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의 순으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다. 시는 올해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농작물 파종기·수확기 전에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문의 031-32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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