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포곡읍 유운·신원리 이외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0일까지 축사 악취 저감용 안개분무시설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감소시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개분무시설 설치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한다. 신청은 각 읍·면에서 접수한다. 축산농가 밀집지역인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가 지난해 6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구는 안개분무시설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나머지 지역의 농가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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