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 재판 소송가액 기준, 법원이 아닌 국회가 규정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달 30일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사소액 재판 소송가액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사소액 재판은 재산권 소송 중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행법상 민사소액 재판 소송가액 기준인 3000만원을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법원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이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의 당사자를 일반 민사사건의 당사자와 달리 취급해 평등원칙에 저촉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민사소액 재판의 근거와 기준을 모두 법률에 규정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표 의원은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법을 개정해 소송가액 기준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결과 이후 대법원은 가파르게 기준 금액을 높여 규칙 개정 시마다 평균 100% 인상을 계속해왔다”라며 “오늘날 국내 민사소액사건 소송가액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재판을 받을 것인지 정식재판을 받을 것인지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로 소액사건 소송가액 기준을 정해 국민 중심 소액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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