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분산, 특별교통수단 증차 효과
8월부터 구별 10대씩 선정 시범운영

용인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8월부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으로 콜택시가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신청이 총 16만건 접수됐지만 차량이 부족해 미배차 건수가 2만4000여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에 어려움을 겪자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일반택시를 지원해 이용을 분산시키기로 한 것이다.

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용인시의회 2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시는 용인도시공사에 택시 사업자와의 운행 협약 등을 위탁하고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각 구별로 10대씩 30대의 택시를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5월부터 관내 택시사업자를 공모해 올 하반기 시범운영 후 내년엔 추가·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에 이용자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연결되는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한다. 특별교통수단은 병원,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용할 땐 2일전에 예약해 제 시간에 탈 수 있지만 평상시엔 콜을 부르면 기사가 수락해야 배차됐다. 이 때문에 도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이용자들은 배차 수락은 물론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 자동배차시스템 도입 시 이용자가 신청하면 위치상 가장 가까운 차량이 자동 배차돼 교통약자들의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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