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거리 병산 기준 104m, 25초로 짧아져
요금인상 ‘서비스·기사 처우 개선’ 이어져야

용인시 택시 기본요금이 4일부터 3800원으로 오르고 시간·거리 병산 기준이 종전보다 짧아졌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이 서비스와 기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지난달 15일 심의·의결한 경기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역 택시 기본요금을 4일부터 기존보다 800원 오른 38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용인 등 8개 시·군에 적용되는 ‘도농복합 가형’ 요금체계의 추가요금은 2km 경과 뒤 기존 113m에서 104m, 27초에서 25초마다 100원씩 오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심야할증률(0~4시)이나 용인시를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률은 20%로 현재와 같다.

택시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이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인 지역은 도농복합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지역으로 표준형 요금체계를 따르는 수원이나 고양, 성남 등 인근 비슷한 규모 타지자체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결정된 만큼 서비스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 역시 지난달 15일 심의에서 택시요금 인상이 기사 친절도, 택시 내부 청결 상태 등 서비스 개선과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개인택시 가운데 25%를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승객이 요구할 경우 인접 시·군 운행을 의무화하는 등으로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에서 인상할 수 있게 했다. 장시간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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