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곳 대상 “3곳 추진, 나머지도 예정대로 진행”
토지주 반대‧ 예산 확보‧민간 업체 주관 등 걸림돌 많아

공원일몰제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용인시는 공원조성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땅 주인과 관계성을 감안하면 용인시 기조에 ‘최대한’이란 변수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 공원 설치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경우 해제하는 제도다. 이에 장기미집행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 대상지는 총 6곳이다. 이중 양지우체국 근처 양지근린공원은 올해 준공 예정으로 추진에 있으며, 기흥신갈IC 주변에 자리한 영덕1근린공원은 민간차원에서 추진이 계획됐다. 포곡초 주변에 자리한 제 39어린이공원도 용인시가 토지 보상액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용인중앙공원, 고기동 낙생공원, 통삼공원은 추진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통삼공원은 현재 용인시가 자체 보상을 진행 중이며 고기 근린공원은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검토 중이다. 영덕 1근린공원 역시 민간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현재 상태로는 공원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용인시 입장이다.

통삼근린공원은 애초 아모레퍼시픽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후 체육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지만 사업 자체가 철회돼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토지 매입부터 나서는 것이다.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관계자는 “내년에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6곳은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일몰 대상이 없으며 2023년에도 6곳이 대상이 된다. 시는 주기적으로 예산을 분산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용인시 계획대로 모두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장 내년에 일몰제 대상이 되는 부지 중 추진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3곳 토지보상비만 650억원에 이른다. 그 외 나머지 28개 공원 전체를 매입하려면 공시지가 기준 총 3600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토지주 반대도 걸림돌이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공원 같은 경우 1968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아모레퍼시픽이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철회된 통삼근린공원 역시 1975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등 나머지 대상지도 지정된지 20년 이상 됐다. 개발에 제한을 받은 기간 동안 사유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에 중앙공원 등 일부 대상지의 경우 해제 방안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한 관계자는 “해당 지역 땅 소유자들의 반대가 가장 큰 민원이고 변수다. 그동안 피해를 입었다는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이해 된다”라며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공원 조성 공간이 오히려 난개발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은 “주민의 쉼터로 자리 잡은 장기미집행공원이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게 될 경우 난개발로 인해 주민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라며 “코앞으로 다가온 일몰제 시한 이전에 서둘러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일몰대상 도시공원 부지 공공주택 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계획된 바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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