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디지털 자료 증거 인정
유사선거사무소 여부가 쟁점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51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백군기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와 진술에 비춰볼 때 동백사무실은 피고인의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명백하며, 유사선거사무소의 최대 수혜자는 백군기 피고인”이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은밀한 공간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유사기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백군기 시장 변호인은 “동백사무실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무실이 아니라 지지자들과의 부정기적 회합이 있었던 장소적 공간에 불과하다”며 “설령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적극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례에 비추어 벌금 90만원 이하의 형 선고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특히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로 취득한 디지털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105만 용인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지, 올바른 처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안고 가겠다”면서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겠다는 소망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의 넓은 아량과 선처 바란다”고 호소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4월 기흥구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 시장은 이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동백사무실을 임차해 백 시장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월, 용인시 전 공무원 황모 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백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수원지법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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