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려서 교과서를 통해서만 알고 있던 목민심서를 처음 접한 것은 수년 전 일선 기관장을 할 때이다. 당시 지역 노인회장께서 “민원의 최접점에 있는 기관장은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는 꼭 한번 읽어보고 행정을 펼치면 좋을 거야”라고 하시며 소중히 아끼던 책을 선물로 주셨다. 그 책을 읽고서 공직의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중이 필요한 길인지를 알게 됐다.

목민심서는 입문에서부터 공직자의 임무나 민원업무 처리 자세는 물론, 부정부패나 청렴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총망라해 기록해 놓았다. 그것이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무원 헌장의 모태가 됐고, 누구나 알기 쉽게 풀이해 공직자의 지침서가 된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수령이 자신을 잘 단속하고 언행에 흐트러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6가지 항목을 적은 목민심서 ‘율기6조’는 어떻게 청렴을 지켜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다산은 여기서 “청렴은 수령의 본무여서 모든 선의 근원이자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무릇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다.

여기에 언급된 선비는 단순히 글이나 읽는 유생을 뜻하는 게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 유교문화 중심이 된 것이 선비 정신이다. 그 핵심은 공렴(公廉)인데 성품과 행실이 공정하고 청렴하다는 의미로 그 당시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이었다. 이처럼 선조들이 각자 위치에서 지켜온 청렴의 자세는 오늘날 공직자들이 기본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 청렴의 길은 멀고도 멀 뿐 아니라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공직자들은 이 엄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에 힘써야 한다. 첫째, 어제의 관행이 오늘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나침판이 돼야 한다. 둘째, 나 혼자만 깨끗하다고 청렴한 시대가 될 수 없기에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은 우리만 살다 갈 나라가 아니기에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가치의 나라사랑 정신을 전해줘 그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말고 공정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공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반부패 공직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공적·사적 영역을 가리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 스스로 양심을 지킬 때, 우리 공직사회도 더욱 청렴하게 거듭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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