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부 동 층수 낮춰 승인
폐공장 철거는 방학 중 진행

고림지구 5블록 위치도 / 지도제공 용인시

용인시는 처인구 고림동 668번지 일대 고림지구 5블록 4만3729㎡에 공동주택 건설을 신청한 ㈜에스지고려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엔 기존 폐공장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941세대의 장기일반 민간임대 아파트가 건립된다. 평형별로 59㎡ 284세대, 74㎡ 281세대, 84㎡ 376세대 등이 계획됐다.

해당 부지는 기존 일반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을 추진해온 곳이다. 5블록 아파트 건설사업은 교육환경평가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고림고등학교 일조권 확보 요구로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인근에 학교와 대규모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는 상태에서 고림고와 인접한 5블록 개발 지연되면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폐공장 철거마저 지지부진하자 조속한 공장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해당 부지 개발이 승인돼야 폐공장이 철거돼 고림고 학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이 일대에 예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축도 가능하다며 도교육청 설득에 나섰다. 시는 또 고림고 학생들의 일조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신축 아파트 일부 동의 층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아파트 승인 계획을 제시하며 도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림지구 5블록 공동주택 건립 세대수는 당초 업체에서 신청한 965세대보다 24세대 줄었고, 용적률도 당초 229.9%에서 225%로 낮아졌다.

한편, 시는 고림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석면조사와 행정절차 등을 거친 뒤 방학 기간 7월 18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폐공장 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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