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표준형 요금체계 변경 무산
지자체 차원 대책 마련 목소리

# 지난달 서울에서 기흥구로 이사 온 A씨는 얼마 전 택시를 이용했다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다. 3k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5000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3900원 정도 나왔던 거리였다. A씨는 “용인은 도농복합지역이라 다른 도시와 요금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면서 “수지나 기흥처럼 도시 내에서 이동할 때도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택시요금을 서울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용인시 택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택시요금이 도농복합형 체계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인상 체감률이 더 높다며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빈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농촌지역 운행을 위해 도농복합형 요금 적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는 15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 수준의 요금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용인시는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고, 주행거리는 113m→104m마다, 시간은 27초→25초마다 100원씩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수원, 고양, 안산, 의정부, 파주, 김포 등 표준형 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은 기본요금은 3800원에 주행거리 144m→132m마다, 시간은 35초→31초마다 100원씩 오르는 것으로 조정된다. <표 참조>

이번 요금인상에 대해 택시 이용자들은 수원시나 성남시에 비해 비쌌던 요금에 불만이 많았는데 더 오르게 됐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용인시와 인접한 수원이나 성남 표준형 요금체계와 비교하면 같은 거리 주행 시 약 20%정도 비싸다. 도농복합형 택시요금이 표준형보다 비싼 이유는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농촌의 택시 이용률이 낮아 빈차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당초 용인시는 이 같은 시민 의견을 고려해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에 맞춰 관내 택시요금을 현행 도농복합‘가’형에서 표준형으로 변경하기 위해 내부 논의 중이었다. 그러나 요금체계 변경은 관내 택시업계 반발도 무산됐다. 택시업계 측은 표준형으로 요금체계를 바꾸게 되면 수익에 타격이 큰데다 기사들이 농촌지역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법인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처인구에서 택시를 운영하면 실제 빈차로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표준형으로 요금체계가 바뀌면 농촌지역 운행 기사들은 아무리 요금이 인상돼도 손해가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 사는 이모씨는 “읍면지역을 운영하는 차량에 한해 요금의 일정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주거나 처인구 운행 택시기사들에게 농촌지역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등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면서 “택시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면서 도시 지역 택시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지구 죽전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 역시 “용인은 근거리 이용 시 택시가 잡히지 않기로 유명하다”면서 “서비스 질은 나쁜데 가격은 높으니 불만이 더 큰 것이다. 택시업계가 가격만 올리려하지 말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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