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모습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악취, 녹조 등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하천에 몰래 버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아래 특사경)은 19일까지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배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3497개 가축분뇨 배출업소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3206개가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비가 올 때 공공수역 유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수사센터별로 20개씩 선정, 총 22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가축분뇨나 공장폐수의 무단 배출 행위 △퇴비화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논밭 등에 방치하는 행위 △비정상 처리시설 운영 행위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검찰 송치, 행정처분 의뢰 등 강력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양심 업체를 강력히 단속해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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