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10년만에
구역지정 이전으로 환원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치도. 용인시 제공

지난해 10월 조합 측이 용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한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 놓고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에 나선다.

용인시는 처인구 김량장동 235번지 일원 3만4623㎡의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아래 용인5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번 해제안은 용인5구역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 180명 중 119명(66.1%)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사업성 저하로 오랜 기간 사업이 보류돼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자 재개발 구역 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왔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및 공람 절차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정비구역 해제 예정지는 용인초등학교와 용인중학교 사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102동 41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2007년 1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인시가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자, 2009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시행 인가(2011년 7월) 이후 건설사가 낮은 용적률 등을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며 2012년 8월 사업보류를 조합에 통보하며 발을 빼려 하자 결국 정비구역 해제로 방향을 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의회 의견 청취 후 5~6월 도시계획심위의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되면 용인5구역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등은 구역지정 이전으로 환원된다. 하지만 당초 2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은 변함이 없다.

한편, 용인시에서 주택재개발 해제는 용인5구역이 첫 사례여서 용인7구역 등 다른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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