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조사 특위 “기준안 그대로 적용하면
난개발 저지 한계 오히려 합리화 될 것”

<사진 1>용인시가 마련한 표고기준이 난개발을 저지하는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을 보면 고림동 일대 개발지역뿐 아니라 일대 산지 정상은 용인시가 안으로 잡은 표고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민선 7기 핵심 기조인 난개발 저지 핵심에는 최근 용인시가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녹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시한 표고기준이 있다. 하지만 개발 억제용으로 꺼낸 카드가 오히려 난개발 합리화에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는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표고기준(개발 가능한 최대 산지 높이)을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로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수지권은 성장관리방안 기준(표고 150m) 및 기준 개발현황을 반영한 것이며, 기흥은 기존 개발현황을 반영해 조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반면 처인구는 평균표고를 적용했다.

앞서 표고기준이 없어 일방적인 개발을 제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용인시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표고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시는 이제야 대안을 밝혀 뒤늦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용인시가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난개발 저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산림 훼손을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용인시가 표고기준으로 한 ‘기준고+100m’= 용인시는 산지가 많을 뿐 아니라 지형 역시 인근 지역에 비해 높아 여름 장마철 물난리가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실제 용인시 전체 면적 표고를 보면 용인 전 면적 591㎢ 중 절반이 넘는 51.5%가 100~200m에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100m 미만은 27.2% 정도다. 그 외 200~300m는 15.8%, 300m 이상도 5.2%로 용인 평균 표고는 약 150m 정도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인구 100만명을 훌쩍 넘긴 용인시가 그동안 개발을 위해 산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형 이용은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문제는 산림 개발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2000년대 초 수지발 난개발 폭퐁에 호된 대가를 치른 있는 용인시가 2000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정해 개발경사도 등을 통해 억제에 나섰다. 하지만 개발에 대한 욕구는 끊이질 않았고 2012년 이후에는 규제 완화란 호기를 타고 기세는 한층 더 강해졌다. 결국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2015년 난개발 저지 마지노선격이던 경사도 기준을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완화시켰다. 사실상 빗장이 제거된 셈이다.

결과가 개발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민원만 이어지자 용인시 행정을 책임지게 된 백군기 시장이 꺼내 든 카드가 ‘경사도 기준 재위치+표고기준 설정’이란 패키지였다.

경사도 기준은 2015년 완화 이전으로 회복시키고 지역별 표고 기준을 설정해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이번 표고기준은 경기도 31개 시·군 개발행위 기준을 분석하고, 용인시 지형 특성을 분석해 현실적이고 객관적 측면에서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용인시가 제시한 표고기준 수치를 보면 크게 복잡하지 않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발 가능 표고기준은 기준고(산지 평균 높이)보다 100m가량 높다. 용인시가 제시한 표고기준은 현재 난개발로 지적받는 사업 부지 표고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는 백군기 시장이 취임과 함께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측이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다. 난개발 특위 측은 “용인시가 정한 표고기준은 대부분 기준고+100m 내외”라고 지적하며 “이 기준대로 할 경우 난개발 방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특위 측은 ‘기준고+50m’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단부터 용인시가 마련한 표고 기준안,<사진 2>기흥구 지곡동 개발지역 <사진 3> 처인구 삼가동 일대

◇난개발로 몸살 앓는 현장 산지 고도를 보니= 조사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자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용인시가 준비한 표고기준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기흥구부터 살펴보자.

용인시는 기흥구 개발 기준 표고를 140m로 정해뒀다. 하지만 고림동 봉두산 정상 주변이 150~200m이며<사진1>, 지곡동 주민들이 3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곡초 인근 개발 부지인 부아산 역시 150m 정도가 정상이다<사진2>. 상갈동 한국민속촌 주변 역시 난개발로 산림을 훼손해 난개발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정작 개발부지는 산지 중턱 부분이다. 표고가 용인시 안대로 진행된다면 산 정상부분까지 합법적으로 개발 가능 부지가 되는 꼴이다.

이 같은 상황은 처인구도 마찬가지다. 신갈동에서 시청으로 향하면 확인할 수 있는 처인구 삼가동 석성산을 보면 산지 중턱까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발지역은 높이가 150m에는 이르지 않는다. 반면 용인시가 이번에 마련한 삼가동 표고기준은 185m다.<사진3>

특히 처인구의 경우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난개발 저지 패키지에 반대한다는 만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백 시장 입장에서 표고기준 마련은 효과는 미비하고 반대 민원만 넘쳐나는 손해 보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난개발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처인구 일대 주민들 입장에서 표고기준 마련은 개발을 저해하는 기준으로 여겨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이 기준이 난개발을 막는데는 한계가 많다. 용인시가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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