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조례 원안 통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 지시로 인해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 확대 △연가사용 권장제도 신설 △공무원이 필요한 기간의 공가 허가사유 확대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시간 규정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등의 경우에 자녀돌봄휴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직장인이 예전에 일과 가정이라는 양립제가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워라밸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휴가를 ‘단순히 쉰다’는 의미를 넘어서 가족과 함께 즐기고 휴양해 충전함으로써,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수행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을 위해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당부드린다”며 “일과 삶의 균형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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