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서장 곽경호)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를 조성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봄나들이철 기간인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관련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됐지만, 아직 안전띠 미착용으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시외 버스·고속버스,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 통근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에 대해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단속 장소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 진입도로 등 안전띠 착용 확인이 필요한 장소뿐만 아니라 음주단속과 연계해 주·야간 음주단속 장소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동승자가 6세 미만인 영유아일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 되며(단, 13세 미만인 아동인 경우 과태료 6만원), 택시와 버스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날 경우 다른 탑승자와 부딪혀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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