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재정을 분담해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관내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로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용인시 지역화폐 ‘와이페이’로 받는다. 와이페이는 전통시장과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업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로, 잡아바(apply.jobaba.net)로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 신청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매 분기별 지급 기준일 당시 만 24세 청년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각 분기별 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청년구직 활동지원금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올해 청년배당을 받을 인원은 1만2800여명으로 128억원이 책정됐다.(문의 용인시 청년담당관 청년복지팀 031-324-2793)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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