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안내 홍보물

용인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재정을 분담해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관내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로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용인시 지역화폐 ‘와이페이’로 받는다. 와이페이는 전통시장과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업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로, 잡아바(apply.jobaba.net)로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 신청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매 분기별 지급 기준일 당시 만 24세 청년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각 분기별 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청년구직 활동지원금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올해 청년배당을 받을 인원은 1만2800여명으로 128억원이 책정됐다.(문의 용인시 청년담당관 청년복지팀 031-324-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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