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는 이달부터 ‘중개업소 휴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 휴·폐업 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개업소 휴·폐업을 원하는 업소 대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에서 폐업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은 구에서 세무서로 등기 발송하고 공문으로 처리해 늦어도 1~2일 안에는 사업자 휴‧폐업 신고가 완료된다.

(문의 수지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324-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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