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숙원사업비 등 인센티브 제공
서류·현장 심사 거쳐 6월 말 입지 결정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민간사업자와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자 용인시가 공설동물장묘시설 유치지역 공모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동물화장장에 반대하는 모현·백암·남사 연합집회 모습.

처인구에 동물화장장 등 사설 동물장묘시설 허가 신청이 증가하며 곳곳에서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공설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용인시는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효율적인 동물 사체 처리를 위해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공설동물장묘시설’ 건립 계획을 세우고, 7일 각 마을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설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 공모에 나섰다. 시가 입지 후보지를 검토해 추진하지 않고 공모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동물장묘시설 입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1만㎡ 이상 지상 3층으로, 동물장묘시설은 1000㎡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70억원 규모이지만 대상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부지매입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화센터에는 교육장과 전시관 등 교육공간, 동물매개 치료실, 산책로와 놀이터, 반려동물 용품 판매점과 식당, 주차장 등 편의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묘시설에는 화장장, 추모실, 납골당, 상담실과 사무실, 주차장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용인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부지와 마을 주민 회의 내역을 담은 입지 후보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인시 내 마을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물보호법이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저촉이나 △주변 교통망 등 접근성 △후보지의 공시지가 등 경제성 △지형과 인근 생활 요소 등 주변 환경 △재해에 대한 안정성 등 입지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역 곳곳에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동물장묘시설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이어진 점을 감안해 시는 장묘시설 유치 마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묘시설을 유치한 마을이 원할 경우 반려동물 용품점, 카페, 식당, 장례용품점 등 문화센터와 동물장묘시설 내 시설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당 마을에는 복지회관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 이내의 별도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다.

시는 신축부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6월 말까지 1차 서류심사(관련 법률 검토)와 2차 현장심사(주변 환경 등 검토) 등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지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후보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고, 동물보호법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련법 저촉지역은 심사에서 탈락된다.

시는 올해 시설 입지가 최종 결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 2021년 착공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모현·백암·남사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용인시청에서 민간이 추진하는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집회를 열었고,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설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박원동 의원은 지난달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마련 미비를 지적하고, 시립화장장 등 반려동물에 대한 공공 장묘시설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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