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 20명,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용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달 2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납세문화 정착과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50명에게 인증패와 인증현판(법인) 등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이 35명, 법인은 영미산업 등 15사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모두 납부해 성실납세자로 뽑혔다.

이들에게는 시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대출금리 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연간 3000만원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이상을 납부한 법인으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한국알콜산업(주), 씨에스케이(주) 등 법인 9사와 개인 11명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특별히 선정했다. 이들에겐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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