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소속 회원들이 19일 국립묘지에 친일파 안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아래 독도사랑)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묘지에 친일파 안장을 금지해야 한다며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독도사랑은 ‘국립묘지 친일파 안장 금지 촉구 결의문’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적 아픔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이 이뤄지지 못해 부끄럽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가적 성지인 국립현충원에 친일파가 안장돼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친일 청산을 위한 실천이 필요함을 밝혔다.

독도사랑은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침탈 야욕과 진정 어린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정치적 행위를 보고 분노하면서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며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숭고한 희생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독도사랑은 ”지난 13일 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강제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지를 강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국립묘지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독도사랑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찬석 의원(용인8)과 김중식(용인7)·유영호 의원(용인6) 등 용인지역 의원 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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