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서장 곽경호)는 안전한 도로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용인시와 협력해 오는 25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급증 추세에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용인동부서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등의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 간선도로 갓길·도로 합류지점·비를 피하기 위한 고가도로 아래 등에 후면 반사판이 없는 화물차량 등의 밤샘 주차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후미 추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야간시간대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가변차로 합류 지점에 불법 주차돼 있던 화물차량 후면을 승용차량이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동부서 관계자는 “우리나라 주차 현실을 감안해 무차별적 주정차 단속보다 최소한의 넘지 못할 선(데드라인)을 설정해 그 선을 넘을 경우 무관용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드라인은 △간선도로 등과 같이 주행속도가 빠른 도로의 갓길 주차 △고가도로 밑·굽은도로·고갯마루 등과 같이 시야 제약 장소 주차 △도로 합류 지점·도로 중앙선 부근·기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장소 주차 등이다. 단,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적은 골목길·생활도로·시골길은 제외된다.

동부서는 용인시 주정차 위반 단속 부서 및 지정견인업체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반’을 구성, 효율적 단속을 위한 시책을 논의하고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경호 서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기적인 주차문화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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