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시설기준 미비 지적

용인시의회 박원동(사진) 의원은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마련 미비를 지적하고, 시립화장장 등 반려동물에 대한 공공 장묘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3년 전 동물 사체 처리방식과 반려동물 장묘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민원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하며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마련에 대해 제안했지만 그동안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시를 비판했다. 그 결과 “백암면 외에도 양지면, 남사면, 이동읍, 모현읍 등 처인구에 동물화장장 설치 신청이 들어왔으며, 일부 지역은 동물장묘업을 위한 건축허가 취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용인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물었다.

박 의원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결과 관과 민 사이의 갈등을 넘어 사업자인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상위법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용인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며 “이전에 제안했던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설치를 추진할 의향을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동물 사체에 대한 위생적‧안정적 사후 처리로 감염병 예방과 환경오염방지,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동물장묘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3월 25일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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