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의 얻어 도의회 의견 청취 이어질 듯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와 인접도시인 수원시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지 관심이다.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리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녀들은 인근 학교 대신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가하면, 행정민원을 처리하는데도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 인근 지역은 1995년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영통지역에 대한 수원시의 도시계획으로 수원시에 편입돼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경계가 형성돼 있다.

이에 용인시와 수원시는 지난해 1월 경기도가 중제안으로 제시한 용인 수원 간 경계조정 안을 사실상 수용한데 이어 11월에는 주민 공청회까지 마무리했다.

당시 용인시는 종합적으로 과거 택지정리, 도로 하천 정비 등으로 인해 관할 구역이 기형적인 형태로 불합리하게 획정돼 있어 현행 경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의회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경계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용인 관내에 거주하며 수원시 편입 예정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 130명 중 용인시에 찬성 의사를 밝힌 주민은 62명으로 대부분 통학문제, 행정구역 생활권 불일치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과거 영통지역의 수원편입시 용인이 좋아서 남았고, 고향을 떠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에서 용인시로 편입 예정인 건물주와 인근 주민 30여명 상당수도 용적률,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등 토지 활용도 상승을 조건으로 찬성을 했다. 하지만 용인시 편입시 직원채용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다.

시는 이번 용인시의회 월례회의를 통해 사전설명을 거친 후 3월 경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안건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6월 경 도의회 의견청취 및 법령 제정에 이어 올해 말 겨우 업무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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