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백암면 보육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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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과 수급계획이 확정고시됐다. 올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는 지난해 대비 7000원씩 인상됐다. 전액 부모 부담인 필요경비 한도액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년대비 75% 수준으로 낮아졌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급식비를 제외한 대부분 비용을 동결해 부담을 줄였다.

용인시는 13일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확정, 고시했다.

올해 민간어린이집 만3세반의 보육료는 월 30만2000원에서 30만9000원으로, 4~5세반은 30만5000원에서 31만2000원으로 7000원씩 인상됐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반과 4~5세반 보육료 모두 월 30만5000원에서 31만2000원으로 올라 민간과 같은 7000원이 인상됐다. 그러나 시는 정부 보육료 지원금 22만원 외 차액은 경기도 지원금으로 전액 지원돼 보육료 상승에도 부모부담금은 없다고 밝혔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전년대비 75%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특별활동비는 월 6만8000원에서 5만1390원으로, 행사비는 연 20만4000원에서 20만원으로, 특성화비는 월 3만8000원에서 3만4500원 등으로 인하됐다. 입학준비금(연 10만원)과 차량운행비(월 2만6000원), 현장학습비(분기 10만5000원)는 동결했다.

가정·민간 등 어린이집의 경우 입학준비금(연 10만원), 특별활동비(월 7만원), 현장학습비(분기 13만5000원), 차량운행비(월 2만6000원), 지자체 특성화 비용(월 4만1000원)은 동결했다. 행사비는 연 27만원에서 25만4610원으로 인하했다. 아침저녁 급식비는 1식 175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돼 20식 기준 한도액이 4만원으로 책정됐다. 월 20식 초과 시에는 추가 1식당 2000원 개별비용부담이 가능하다.

한편 용인시는 매년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어린이집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급계획을 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는 이용 인원(미취학 아동 수)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인가가 제한된다. 어린이집 이용인원은 구별 어린이집 이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올해 어린이집 이용률은 처인구 64.3%, 기흥 59.4%, 수지 52.3%로 이를 이용권역(행정 읍·면·동) 내 보육대상 아동수와 곱한 값이 ‘어린이집 이용 인원’이다. 또 이용권역내 정원충족률(정원 대비 이용인원)이 전국 평균(81.7%)보다 낮을 경우에도 어린이집 설치·인가가 제한된다.

올해 이용권역별 인가 제한 지역은 기흥구와 수지구는 변동이 없는데 반해 처인구는 제한됐던 백암면과 남사면 2곳이 인가 가능 지역으로 변경됐다. 남사면은 남사아곡지구 신규 공동주택 개발로 미취학 아동 수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면서 인가가 가능해졌다. 백암면은 미취학 아동 수에 비해 정원수가 부족해 인가 가능 지역으로 변경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이동읍, 양지면, 중앙동, 유림동, 동부동이 어린이집 설치·인가가 제한됐다. 기흥구 신갈동, 영덕동, 상갈동, 구성동, 동백동, 상하동, 보정동, 수지구 풍덕천1·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2동 역시 어린이집 인가 제한 지역이다. 올해 어린이집 수급계획은 다음달 15일부터 다음 수급계획 시행 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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