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노인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올해에는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용인지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천→ 219만2천원)으로 상향돼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 초과에 있는 노인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그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8만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만6768원으로 결정됐다.

용인지사는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완수 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30만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에게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해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번 없이 1355,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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