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과 정치자금 등 집행 감시 기구 필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달 30일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표의원은 “국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1.8%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를 봤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이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근무하는 국회공무원들 때문이겠나”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 의원이 공개한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은, 국회의원이 지켜야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국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의 국회윤리법 제정안이 입법될 경우 이해충돌 회피의무 등 국회의원이 준수해야할 윤리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회부되거나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국회감사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 계좌는 물론 국회사무처로부터 지급받는 운영경비를 지급받는 계좌 나아가 일정액 이상의 돈이 입금되는 개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매달 국회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아 한다. 각 감사위원은 독립적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윤리규범위반인지 혹은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표 의원은 “최근 이해충돌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때가 언제인지, 이를 법에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규범적 판단이다. 규범적 판단과 그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분리돼야 한다”면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데 이해충돌의 범위를 넓혀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하며 법 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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