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서 동별 범위 재검토 담은 건의문 발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연말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지로 지정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용인시의회가 16일 건의문을 통해 지정범위 검토 요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격이 상승한 특정 지역과 달리 다수의 지역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요인이 없음을 토로하며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용인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흥구가 기흥역세권과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하동, 보라동 등 대다수의 기존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이 변동이 없거나 하락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대출 기준 강화와 청약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고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구 단위가 아닌 행정동 및 법정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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