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계획 등 담긴 초안 입안
24일 토론회 열고 의견 수렴

지난해 12월 열렸던 민관협치 100인 토론회 모습

민간과 시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대가 마련된다. 용인시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 속에 민관협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민관협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 기관 및 단체, 사업체 등과 용인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과 체계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은 시의 정책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지고,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공익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민관협치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25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과 평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기능을 맡는다.

시는 정책과정의 주민의견 반영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협치조례안을 입안하고, 오는 24일 시청 비전홀에서 조례 초안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협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초안에 대한 설명 후 토론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민관협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앞서 시는 주민자치와 시민활동·교육·문화·인권·복지·마을살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초안을 마련했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4월 중 조례를 공포하고, 민관협치준비위원회를 정식 위원회로 재구성해 협치기반을 조성하는 등 단계별로 협치를 통한 정책 결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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